대검 감찰위 의결 뒤 법무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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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술 접대’ 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4일 진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다만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징계청구 내용은 비공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지난 20일 열린 감찰위원회에서 진 검사에 대한 정직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징계위에서 결정된다.
진 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장을 검증하자는 의견을 모두 2차 가해로 몰아 응징하고자 하는 시도로 판단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일반인들 모르게 수사기관에서만 진행하지 않고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와 부관참시하려고 한 시도에 모두 침묵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 직후 박 전 시장과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을 SNS에 올렸다. 그러면서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또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인물을 겨냥한 듯,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 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검은 라임사태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진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앞서 검사 3명에게 각각 면직·정직·감봉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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