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지역내 체류 170여명 추가 혜택 전망
광명시청 |
시는 이를 위해 최근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오는 10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안에 해당 학생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지원 대상 외국인 학생은 170여명으로, 관내에 체류 등록이 된 청소년들이다. 지원금은 기존 지원 대상자들과 같은 1인당 10만원이다.
한편, 시는 관내 거주 2002~2013년생 3만5천600여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중이다.
지원금 재원 35억6천여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으로 집행하지 못한 급식지원비 중 시 부담금 40억여원으로 마련됐다.
지급 신청은 온라인(ok.konacard.co.kr)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이번에 관내 체류 외국인 청소년들에게도 예외 없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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