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문화재청은 불경 ‘예념미타도량참법 권1~5’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24일 전했다.
부산 고불사 소장으로, 1474년(성종 5년)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의 발원으로 간경도감에서 개판한 왕실판본 불경이다. 10권 2책의 완질 중 권1∼5의 1책에 해당한다. (문화재청 제공) 2021.8.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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