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령위반 의혹 12명…지도부 모두 중징계 대상 아니라 판단
혐의 무거운 일부 '탈당권유·제명' 예상…70명 이상 의원 찬성 여부 주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권익위 조사 결과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한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의 공개 여부, 처분 수위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8.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이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목한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 연루자 12명 전원으로부터 소명을 듣는 가운데 이들에게 내려질 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분위기상 12명 전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송석준 의원과 윤희숙 의원은 (의혹이) 간명하다"고 말했다. 적어도 두 사람의 경우 중징계까지 내릴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준석 대표도 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원회 자료 내용도 보면 불명확한 부분도 있고 해서 최대한 확인하고 판단을 내리겠다"며 모든 의혹 당사자가 중징계감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그동안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페이스북에도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며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따라서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일부 대상자만을 두고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현역의원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집행까지 가시밭길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징계처분은 제명과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네 가지다.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이들은 이 대표의 공언에 따라 최소 탈당권유 이상의 중징계에 처할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현역의원의 징계는 일반 당원의 징계보다 더 엄격하게 이뤄진다. 과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의원시절 부당한 징계로 의원직을 박탈한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단 조치로 당헌·당규에 의원 보호 장치를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 보니 탈당권유와 제명 징계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104명인 점을 고려할 때 최소 7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이 가능한 셈이다.
탈당권유는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하게 돼 있다.
다만, 제명 처분이 즉각적인 출당 조치는 아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제명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탈당 권유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제명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7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던 지난 2017년 11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당시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라는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박 전 대통령은 통지서를 받은 후 열흘까지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홍준표 당시 대표는 일반 당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반면 서 의원과 최 의원은 원내지도부의 유보적인 입장으로 결국 제명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이듬해 6월 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하자 스스로 탈당했다.
이같은 전례로 중징계 처분을 받는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 대상자의 실제 징계처분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들도 어차피 다 같은 식구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끼리끼리 문화는 여전하다"며 "과연 70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동료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최고수위 중징계인 제명에 찬성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당 관계자는 "과거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계파가 있을 때야 덮어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계파가 없고 초·재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사라졌다"며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소신껏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ick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