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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김용민 "언론중재법은 시민구제법...국민 대다수가 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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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언론중재법은 평범한 시민들, 중소기업들 그리고 중소 상공인들을 위한 법"

아시아경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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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 등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반발하는 가운데 "(언론중재법은) 시민구제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에 통과되고 논의되는 법들은 정치인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용할 수가 없다. 권력기관들이 이용할 수 없다"라면서 "평범한 시민들, 중소기업들 그리고 중소 상공인 이런 분들이 구제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이분들이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정말 많이 입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디 가서 호소하기도 어렵고 소송하기도 어렵고 이기더라도 변호사비로 다 나가고 하니까 소송도 엄두를 못 내고 있다"라며 "(언론중재법은) 이런 분들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권력기관들이 활용해서 악용할 것이라는 것은 나쁘게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급작스럽게 강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최고위원은 "이게 2020년 6월부터 법안이 상정돼있었고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던 법들"이라고 해명하면서 "다만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빨리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긴 하다. (이후) 당에서 미디어 전반을 돌아보는 법들을 만들자고 해서 지난 5월에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출발시켰고 그때부터 논의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중요한 것은 언제 개혁을 하더라도 늘 반대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검찰개혁 지금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언론개혁도 하겠다고 하면 지금하면 안 된다고 하고, 되는 때가 없다"라며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개혁을) 하려는 의지들이 모여졌고 동력이 생겼을 때 그때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언론관련 시민단체가 언론중재법 반대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찬성하는 시민단체, 찬성하는 학자들, 찬성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내일 국회 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윤슬기 인턴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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