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제휴 과정서 미등록 인지 등 점검 예정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이미지. /사진=머지포인트 |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를 대상으로 머지포인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상품권, 선불카드 등과의 업무 제휴를 들여다보고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머지플러스를 비롯해 선불전자지급업 미등록 업체와의 업무 제휴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 카드사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업무 제휴에 대해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다”며,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카드사에 업무 제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머지포인트가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 6만여 개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업 미등록 관련 권고를 받아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면서 ‘폰지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주요 금융사들은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와 업무 제휴를 맺고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상품 개발에 나선 가운데 갑작스러운 머지포인트 사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나멤버스는 지난달까지 머지플러스 연간권 일시 구매 시 1차로 5만 하나머니를 지급하며 추가로 매월 말일에 1만5000 하나머니씩 12개월 동안 총 18만 하나머니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토스는 올해 초 머지포인트에서 토스로 결제하면 최대 3만1500원까지 페이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6월 머지포인트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연내 PLCC 출시와 머지포인트 정기구독 서비스 특화 혜택, 머지포인트 제휴 가맹점 추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KB국민카드는 머지플러스와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업무 제휴 과정에서 머지플러스의 미등록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 뿐만 아니라 다른 전업 카드사도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 미등록 업체와의 업무 제휴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등록된 선불업자와 관련해 고객 자금을 외부신탁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실태를 재점검하기로 했으며, 포인트·상품권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 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머지포인트처럼 등록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등록 기준 완화를 통해 많은 미등록 선불전자지급업체를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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