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국회 법사위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4.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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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내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개혁에 야당도 같이 동참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운영위의 국회법, 기재위 종합부동산세법, 교육위 사립학교법·기초학력보장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디지털원격교육기본법, 문체위 언론중재법·예술인권리보장법, 복지위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환노위 기후위기대응법 등이 오늘 법사위에서 심의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언론중재법 독소 조항 수정 여부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 다른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이 통과돼 법사위 개혁을 진행하는 만큼 그에 맞는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거쳐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한 중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은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여야 거센 대립이 예상된다.
신 원내대변인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당한 조치,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정도의 대응이 이뤄지는지 우리당이 같이 지켜보겠다"며 "우리당은 174명 중 12명으로 명수는 같을지 모르지만 비율은 확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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