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고문의 변호인 킨 마웅 조는 지난 6주간 의뢰인과 대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 일정이 다음 달 6~7일로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코로나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속출하자 지난달 17일부터 전국 단위의 봉쇄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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