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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강행하는 與에…진중권 "민주주의 파괴하는 반동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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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언론중재법 읽어보고도 찬성하면 제정신 아냐"

아시아경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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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동세력이 된 거다"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586세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헌법도 자신들의 정치적 결단 아래에 있다고 믿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진짜 언론의 자유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반대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 리걸 마인드(legal mind·법률적 사고방식)가 결여돼 있으니 만드는 법마다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반(反)자유주의적 입법 일색"이라며 "이젠 사실에 입각해 정의기역연대를 공격해도 처벌받을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듯한 명분만 쥐면 뭔 짓을 해도 된다는 생각, 이게 위험한 거다"며 "모든 거대한 범죄는 그만큼 위대한 대의 아래 저질러졌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운동권 습속"이라며 "그걸 이제는 자기들의 비리를 변명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는 데 써먹는 거다"고 했다.

앞서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옹호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읽어보기는 했나"라며 "읽어보고도 찬성한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이고, 읽어보지도 않고 찬성한 것이라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야당, 언론계 등에선 이를 사실상 '언론재갈법'이라고 표현하며 비판하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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