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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법사위, 與野 '강대강' 대치 예고…언론중재법 등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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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사위 전체회의 예정

본회의 앞두고 언론법·탄소중립기본법 등 여야 대치 전망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하게 부딪힐 전망이다. 특히 첨예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야당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을 좁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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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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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탄소중립기본법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야당이 “언론재갈법”이라며 총력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 장악, 경찰 장악, 법원 장악, 헌법재판소 장악, 국회 장악에 이어 드디어 언론 장악까지 완성하게 되면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을 완성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절차에 더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의무 위탁해 실시해야 하는 사립학교 개정안도 논란이 되는 법안이다.

현재 법사위는 범여권의 단독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총 18명인 법사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여당이 과반수 이상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법사위에서도 임대차 3법을 단독 기립 표결 처리한 바 있어 언론중재법, 탄소중립기본법, 사립학교 개정법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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