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림픽] 우상혁, 다시 한번 '거수경례' |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체육 분야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사람이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체육 특기자의 경우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보충역으로 현역병 징집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은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상혁 선수가 한국신기록을 세웠는데도 4위에 그쳐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을 보고 착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또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술 분야에서 국제 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경연대회 1위 이상 등을 기록한 특기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행 규정을 보완해 국위 선양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성 의원은 설명했다.
성 의원은 "현행 제도는 엘리트 중심의 클래식 예술과 메달 가능성 높은 종목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제도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봉 두드리는 성일종 소위원장 |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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