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김두관 "언론중재법 독소조항 많아…갖다 붙이기 나름"(종합)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당 추진 언론중재법 찬성…우려 전한 것"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23일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거에는)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는 (법 내용을) 가져다가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이라며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 미국은 최대 100배까지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까지 해버리기도 한다"며 "과실, 중과실, 고의, 악의적 (보도)가 있다면 악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을 짚었을 뿐, 법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는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찬성"이라며 "만일 정권이 바뀌기라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진보언론의 씨를 말리려 들 것이라는 공포가 있다. 이 우려를 전했던 것"이라고 썼다.

또 김 의원은 이날 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최한 대선 경선 후보 초청 토크 콘서트에서 "누구보다 언론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차별금지법이나 언론중재법 등은 충분한 숙려기간, 공청회를 거쳐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운동하는 분들은 '악의에 해당하는 부분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세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지 않으면 언론자유가 위축된다'고 우려한다"며 "그런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유튜브 델리민주 캡처]



js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