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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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3일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출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가 여당의 언론중재법개정안 제출에 대해 관여한 바 없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침묵하는 것은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해석은 자유로이 하시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원론적인 답변일 수 있지만 헌법 21조, 신문법 3조에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사회의 책임도 명시돼 있다"며 "그 틀속에서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초지일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고 언론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건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이어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의견을 말해달라'는 요구에는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왜곡하면 문제가 있겠다"며 "그 부분을 포함해 국회에서 논의를 잘해달라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권 연장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는 법안'이라는 전 의원의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 (개정안) 시행은 대선이 끝난 후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실장은 다만 "왜 외신까지도, 또 국내언론과도 협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렇게 굉장히 (비판)할까 하는 것은 내용을 유의 깊게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문화체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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