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언론 비판·견제 기능 손실 나지 않을까" 김두관 "진보 언론 잡을까 우려"
추미애, 언론중재법 찬성하면서도 "디테일 들어가면 부족, 보완하면 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앞두고 안경을 올려쓰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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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5일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당 대권주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뿐더러 야당과의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언론중재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 언론의 비판 기능, 견제 기능 부분들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사실상 제4의 권력으로 기능하면서도 다른 입법·사법·행정 권력처럼 제도화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안에는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체제에서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가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가 남아있으니 이런 우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이날 "우리는 진보 언론 진영의 고민도 배려해야 한다"며 "지금도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9대 1의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진보 언론을 잡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우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여야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전날(22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문체위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지금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물면 끝나도록 돼 있다. 언론에 의해서, 특히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가짜뉴스로 상처받거나 명예를 잃게 된 분은 평생 치유 못 하는 상처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언론의 신뢰를 높여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불가피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이날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해소하려는 설명, 노력도 병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도 개정안에 대해 "독소조항은 해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생각"이라면서도 "언론 관련 법은 충분히 숙의 절차와 합의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문체위에서) 합의가 돼서 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추미애TV'에서 개정안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왜곡보도, 진실 보도를 추구하지 않는 보도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해서 시민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디테일에 들어가면 부족하다. 그러나 일단 시작해놓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된다.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선 후보들이 공동으로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지지해주는, 연대하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모든 후보들이 나서 지지 선언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날 개정안에 대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언론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특별한 보호를 하는데, 특별한 보호를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면 다른 부분보다 엄중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이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악의적, 고의적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든지, 사실관계를 왜곡해 음해하든지 이런 것은 중대범죄행위라서 아주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게 민주주의 제도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하루에 60건의 언론중재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고, 중소기업 간담회를 해보면 언론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며 "더구나 인터넷 기자들 일부는 기자들이 와서 협박하고 광고를 강요하고 시달리는 중기인들이 이 법을 대환영하고 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법안이 공포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대선 이슈로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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