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매우 많다"면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뒤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영업을 한 부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머지플러스 대표 권남희와 권강현 이사(64·전 삼성전자 전무), 공동 설립자로 알려진 권보군 씨(34)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두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전자금융업자로 사전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 마트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쇼핑·외식 할인 플랫폼을 표방해왔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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