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머지플러스 대표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포인트 형태로 선불 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해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걸고 회원을 100만명 넘게 모집했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이 시정을 요구하자 기습적으로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도 축소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드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관할을 검토한 뒤 전날 서울 경찰청으로 하달했다. 서울경찰청은 직속 수사부서인 금융범죄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내사를 진행해 수사의뢰된 위법 사실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 2021.08.18 pangbin@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감원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입건한 3명을 비록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배당한 뒤 현재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