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가구 단위로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지급"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개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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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국민지원금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가 국민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가구 단위로 24일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지급한다.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매달 생계급여·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명,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명으로 총 296만명이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다.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추가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치면 35만원, 4인 가구라면 140만원을 받게 된다.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된다.
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등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나 일부 차상위계층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을 거쳐 추석 전인 내달 15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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