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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복지위는 오늘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습니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또 CCTV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복지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복지위는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낸 CCTV 설치법을 작년 11월 이후 오늘까지 5차례에 걸쳐 논의했고, 5월엔 의료계·환자단체와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최소 상임위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법안을 막판 조율해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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