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사태' 부른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전·현직 대표 등 3명 입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경찰 "관련 자료 분석중"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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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
경찰이 최근 대규모 환불사태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강현 전 대표와 권모 현 대표 등 운영진 3명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대표 등 3명을 형사입건했다"며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입건 사실이 알려진 3명 중 1명은 권강현 전 삼성전자(MSC) 전무(전 서강대학교 교수)이다. 다른 2명은 현직 대표인 권모(여)씨와 현재 머지포인트 측 대응 책임자인 권씨의 남동생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 직후 14일 영등포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했고, 사흘 뒤인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통보가 왔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굉장히 많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건 피의자들의 출국금지 등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확인이 곤란하다"며 "필요한 조치들은 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전 대표 등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금융업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두 가지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전자금융업자로 사전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영업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머지포인트 본사에서 환불 신청을 하는 피해자들. 이우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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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본사에서 환불 신청을 하는 피해자들. 이우섭 기자
앞서 머지포인트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쇼핑·외식 할인 플랫폼을 표방해왔다. 특히 포인트 선불 구매시 약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광고해 이용자들을 대거 끌어 모아왔다. 누적 회원 수만 약 100만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등록 업체임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가맹점이 거래 중단을 선언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었고, 대규모 환불 사태로 이어졌다.
한편 삼성전자 출신에 서강대 교수로 알려진 권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1일 머지플러스 대표로 취임했다. 이후 권 전 대표는 올해 6월 돌연 사임했고, 이후 현재는 권모 대표가 취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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