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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세종의사당 또 ‘국민의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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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운영위 쥐었지만 세종의사당 지연은 국민의힘 탓 돌려
언론중재법은 국내외 반발에도 밀어붙여


이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의사당 설치법에 대해선 23일 또다시 국민의힘에 탓을 돌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근거 법률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8월 본회의 처리도 아니고 기약도 없는 계획”이라며 “그간 자주 사용한 시간 끌기 계획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전임)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부터 내부 정리가 안 됐다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무한히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충청도민은 이미 여러 번 상처를 입었다”며 “야당발 희망고문, 더는 안 된다. 저희가 이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도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공표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도 열렸지만 법제사법위 개선안만 처리됐고,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국회운영개선소위에 오르지도 못한 상태다. 운영위원장은 윤 원내대표, 국회개선소위원장은 원내수석부대표인 한병도 의원이다.

반면에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권과 국내외 언론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인다는 의지를 거듭 표하고 있다.

[이투데이/김윤호 기자(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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