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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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이 내일 지급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이 대상으로,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이 24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명으로 총 296만명(중복 제외)이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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