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전승교육사로 전승 활동 "전승 현장에 활력 기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화재청은 박시양(59)씨를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鼓法)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3일 전했다. 고법은 북 치는 방법을 가리킨다.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는 적벽가·춘향가·흥보가·심청가·수궁가와 고법으로 나눠 보유자를 인정한다.
박씨는 고(故) 김성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1929~2008)에게 고법을 배웠다. 2001년 보유자 아래 단계인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전승 활동을 해왔다. 일각에서는 판소리 완주 경험이 적고 수상 실적이 미미해 보유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완주 횟수나 수상 내용은 보유자 인정 조사 지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랫동안 판소리의 계승에 전념해 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번 인정으로 판소리 고법 보유자는 정철호·김청만씨를 포함해 세 명이 됐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