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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대검, 라임 김봉현 '술접대' 검사 3명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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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면직·정직·감봉' 징계 의결…김오수 검토 뒤 박범계에 징계 청구할 듯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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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대검찰청이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술 접대’ 검사 3명에게 각각 면직·정직·감봉의 징계를 의결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이들에 대해 대검에 징계청구를 요청했다.

조만간 김오수 검찰총장이 감찰위의 의견을 확인한 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3명의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의 감찰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1명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나머지 2명은 “술자리를 일찌감치 떠났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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