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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성일종 "언론중재법, 與 정권 유지용"...강훈식 "가짜뉴스 대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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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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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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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강행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정권 유지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도 대안 없이 정권재창출을 위한 음모라는 식의 논리로 막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2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아니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이 전날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선 사실상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언론이며, 언론의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치라고 얘기했다"며 "국민들과 언론인, 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다 떠들고 있는데 지금 (문 대통령이) 한 마디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법이 있고 기타 구제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며 따져 물었다.

성 의원의 비판에 강 의원은 "2014년부터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떨어지기 시작해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자정작용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위공직자나 대기업의 징벌적 손해 요구 대상이 되도록 하는 건 (개정안에서) 다 뺐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당에서) 걱정하는 건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고 국민 편에 설 수 있는 언론이 되길 바람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야당도 대안 없이 마냥 기다려라, 이건 정권재창출을 위한 음모라는 식의 논리로만 막으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께 작은 방패 하나를 드리는 것뿐"이라며 윤 전 총장의 주장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일갈했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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