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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尹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이낙연 "터무니 없는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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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열린 청년 창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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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재갈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대해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는 터무니 없는 비난"이라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께 작은 방패 하나를 드리는 것뿐"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겐 언론중재법의 피해구제를 위한 권리의 문턱을 대폭 높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경제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정치, 경제권력은 충분히 비판받고 감시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윤 전 총장이 오해하는 것처럼 내년 3월 초 대선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언론중재법이 당장 내일 통과된다 해도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도 서둘러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이 진정으로 시민의 자유를 걱정한다면 법을 오독하지 말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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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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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윤 전 총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본 법안은 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피해는 권력 비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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