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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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는 터무니 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께 작은 방패 하나를 드리는 것뿐"이라며 이같이 글을 썼다.
윤 전 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본 법안은 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피해는 권력 비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겐 언론중재법의 피해구제를 위한 권리의 문턱을 대폭 높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경제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정치, 경제권력은 충분히 비판받고 감시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중재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윤 전 총장이 오해하는 것처럼 내년 3월 초 대선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언론중재법이 당장 내일 통과된다 해도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주장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제 유튜브 등 SNS 상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도 서둘러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이 진정으로 시민의 자유를 걱정한다면 법을 오독하지 말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실어줘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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