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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진중권, 언론중재법에 "푸틴이나 하는 짓…조국은 이 나라의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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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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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2020.12.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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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터무니 없는 비"이라고 주장하자 "푸틴, 두테르테나 하는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니"라고 한탄했다.

그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소감을 밝힌 뒤 "이낙연 후보님, 질문이 있다"며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는 보도는 진짜 뉴스냐 가짜 뉴스냐"고 물으며 민주당의 또 다른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이재명 후보도 대답해 달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은 매우 높다. 그러나 언론의 책임 수준이 매우 낮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뿐"이라고 밝히자 "조국에 대해 책을 한 권 써야 할 듯. 하나의 '현상'이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이전 글에서 "언론중재법도 결국 조국 사태의 연장전"이라며 "조국은 이 나라의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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