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김기현 "언론중재법, 입법폭주 독선의 극…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통과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법폭주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 장악, 경찰 장악, 법원 장악, 헌법재판소 장악, 국회 장악에 이어 드디어 언론 장악까지 완성하게 되면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을 완성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여당은 겉으로는 가짜뉴스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에 대못질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형사제재 성격을 가미한 민사 벌금은 요건을 매우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책임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라고 규정했다. 배상액과 언론사의 매출액을 연동한 것도 "책임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열람차단청구권 역시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통과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본회의 통과 시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 심사 과정에서 날치기 발생한 데다, 안건조정위원회 역시 여야 동수 관례를 깼으며, 안전조정위원장의 일방적 교체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과 정반대되는 민주당의 언론재갈법 추진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행사 등 후속 대응과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진행까지 함께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