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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김기현 "언론중재법 강행시 위헌 청구" 엄포...정국 급랭에 국회 공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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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서진욱 기자] [the300](종합)野 24일 법사위 총력전 예고..."언론에 대못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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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등 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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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야당이 반발해온 쟁점법안을 잇따라 처리하면서 본회의를 앞둔 정국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위헌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약 3년 만의 재가동으로 기대를 모은 여야정 협의체의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김기현 "언론중재법은 위헌 조항 투성...표현의 자유 및 명확성 원칙 위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방 통과시킨 언론중재법에 대해 "위헌 조항 투성이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경우 무효될 게 뻔하다"며 문체위 안건조정위 구성과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의사를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차단청구권 등의 핵심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 "권력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난무하고 국민 알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받을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겉으론 가짜뉴스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에 대못질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과거 발언과 정반대 행동인 민주당의 언론 재갈 법 추진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중재법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다음 날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에서 야당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지만 범여권이 단독 처리가 가능한 구조(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열린민주당 1명)다.

특히 민주당은 이달 말 문체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 전 '언론 개혁'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지난해 법사위에서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단독 기립 표결 처리한 바 있는데 언론중재법도 이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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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2021.8.19/뉴스1 (C) News1 오대일 기자




與 언론중재법-사립학교법-기후위기대응업 3법 강행 처리...3년 만에 협의체 재가동 불발되나

이에 앞서 지난 19일 민주당은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의 불참 속 '사립학교법'과 '기후위기대응법'을 각각 단독으로 처리했다. 기후위기대응법의 경우 자정을 넘기는 심야 회의를 소집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에 반발을 거듭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석수 열세의 벽 때문에 민주당을 마땅히 저지할 묘안이 없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야당(국민의힘, 비교섭 5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만큼 내분으로 인한 전력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회심의 일격은 여야정 협의체 보이콧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만큼 협의체 사실상 무산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여야가 아직 최종 결렬을 선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과 청와대는 막판까지 협의체 개최와 관련해 물밑에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와 입법 활동은 투트랙으로 갈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고 청와대도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외에 협치 대상으로 삼은 의제는 해군·공군 중사 사망 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일자리 대책, 공영방송 공정성 문제 등 10가지다. 이 중 민주당이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따라 협의체 재가동 여부가 달렸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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