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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언론중재법' 비판 윤석열에 "가짜여론 형성" "탈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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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 법안 이해 못해…탈레반과 다를 게 뭐냐"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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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여당 강행 처리를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야권을 향해 "발목을 잡고 식물국회를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언론재갈법'이고 유튜브를 담고 있지 않다며 발목 잡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언론재갈법이 아니라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에 대해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다. 언론의 허위조작보도로 피해 입은 국민이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허위·조작보도의 자유와 같지 않다. 또한 유튜브의 허위·조작보도를 규율하는 것은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라며 "부디 이 부분을 헷갈려 하지마시고 잘 찾아보시기 바란다. 소관 상임위마저 헷갈리는 수준의 논리를 펼치는 것이 바로 가짜뉴스 생성"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들이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최초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사실을 입증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되고, 언론사는 이를 반증해서 고의·중과실을 깨뜨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입증 책임을 진다'라는 주장은 팩트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제1야당 대선 후보께서 법안 내용도 살펴보지 않으신 것, 유감이다. 이렇게 가짜여론을 형성해, 이 법이 무서운 건 아니냐.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막무가내로 국회선진화법이나 어기고 있으니, 탈레반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는) 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날 열릴 본회의에서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과 각종 민생·개혁 법안이 통과돼 혁신과 민생 돌봄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인 만큼 민생개혁법안과 결산 심사가 반드시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9일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야당의 반대 속에서 기립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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