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의 이모 전 회장 부탁을 받고, 자신 회사 명의로 200억원을 투자 받은 뒤 이를 감사의견이 거절돼 투자가치가 없는 한류타임즈 전환사채(CB) 인수명목으로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라임 펀드를 통해 한류타임즈 전환사채 등에 250억원을 투자했던 이 전 부사장은 한류타임즈의 투자가치가 없어지자 펀드 손실을 막기 위해 돌려막기를 계획했다. 이 전 부사장이 정상적인 투자 외관을 갖추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알게 된 게 김씨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회사는 당시 자본잠식 상태라 라임으로부터 200억원을 빌려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김씨는 한류타임즈와 자신의 회사 자금 약 8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이 전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의 투자자금을 지급받아 넘겨주는 ‘자금 통로’ 역할을 했다”며 김씨의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김씨가 이 전 부사장 등의 자금 유용을 도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며 형량을 4년으로 늘렸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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