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22일 논평서
"위헌적 법안 밥 먹듯 생산하는 나라 어디 있는지부터 살펴보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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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옹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대선이 임박해 언론영역 장악을 위해 뛰어든 집권 여당 세력과 함께 이를 후방에서 지원사격하는 조 전 장관의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밀월정치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전 장관은 형사법을 전공한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형벌을 규정할 때에는 ‘명확성의 원칙’이 제1의 대원칙에 해당한다는 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감시할 책무를 지닌 언론사가 ‘조작한 정보’라는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인 정의규정을 가지고 징벌까지 받는 법안은 형사법체계에 위반될 뿐더러, 언론사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켜 소송에서 완전히 불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신 부대변인은 여권을 싸잡아 "‘생태탕’ 보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없다가 조 전 장관 관련 보도 이후 ‘언론장악법’을 거세게 밀어붙인 여권의 후안무치는 또 다른 내로남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언론장악법’ 혼란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대통령, 법체계를 무시한 채 헌법상의 기본권을 마구 옥죄는 위헌적 법안을 밀어붙이는 ‘협치 파괴 전문당’ 민주당, ‘언론장악법’을 옹호하고 나선 여권 대선주자와 한 술 더 뜬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야 마땅하다"며 "전 세계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과 같이 위헌적 법안을 밥 먹듯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부터 살펴보시라"고 꼬집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그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거나 언론의 자유가 붕괴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며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 매우 높으나 언론의 책임 수준 매우 낮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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