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돌려막기 가담'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회사 명의로 라임에서 투자를 받은 뒤 200억원 상당의 한류타임즈 전환사채 등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회사 명의로 라임에서 투자를 받은 뒤 200억원 상당의 한류타임즈 전환사채 등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