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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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에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예기획사 비에스컴퍼니의 대표였던 A씨는 2019년 회사 명의로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CB) 200억원 어치를 인수했다. 그러나 당시 한류타임즈 CB는 투자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A씨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플루토FI D-1’에서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려 한류타임즈에 투자했다.
검찰은 이 같은 투자가 이뤄진 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A씨에게 일종의 ‘펀드 돌려막기’ 참여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봤다. 라임의 이 전 부사장은 ‘테티스2호’ 펀드를 통해 한류타임즈 CB 등에 250여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2019년 한류타임즈가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고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자, 또 다른 펀드에서 자금을 빼 와 손실을 메우는 ‘펀드 돌려막기’를 감행했다.
검찰은 라임의 다른 펀드인 ‘플루토FI D-1’에서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려 ‘테티스2호’ 펀드가 투자한 한류타임즈에 투자를 한 A씨가 사실상 ‘펀드 돌려막기’의 자금 통로 역할을 했고, 여기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를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봤다.
A씨는 또 이 전 한류타임즈 회장과 공모해 1년 8개월 간 한류타임즈와 비에스컴퍼니의 자금 각각 11억6000만원, 75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라임의 투자자금을 지급받아 넘겨주는 자금 통로 역할을 했고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사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게 했다”며 “한류타임즈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고 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으로 펀드 투자자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2심에서는 1심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 전 부사장 등과 함께 치밀한 계획으로 펀드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완성하고 상당한 기간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관업체(실질적 지배권 없이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비에스컴퍼니를 제공했다”면서 “김씨의 역할과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무죄로 봤다. A씨가 한류타임즈와 허위의 투자약정에 따라 돈을 받은 것은 횡령의 과정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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