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이 모 전 한류타임즈 회장의 부탁을 받고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로부터 회사 명의로 200억 원을 투자받은 뒤 상장 폐지 위기인 한류타임즈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어졌습니다.
또 한류타임즈와 자신의 회사 자금 89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지만 김 씨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자금 유용을 도와 피해자를 다수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봐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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