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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차까지 팔겠다던 음주운전자, 6번째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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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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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고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3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매각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원주지역에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도로까지 약 20㎞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1심은 벌금형에 그쳤다. A씨가 범행에 쓰인 차량을 처분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엄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매각했지만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오래 지나지 않아 재범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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