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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9일 아침 8시 반쯤,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원주에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도로까지 2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을 처분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2016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매각했지만, 그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다시 재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차량을 처분했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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