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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 추돌사고 후 도주…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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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3대 들이받고 구호조취 취하지 않아

사고 이후 도주했다가 뒤늦게 경찰서 찾아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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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차 3대를 들이받고 1명을 사망하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20일 오후 9시 5분께 김해시 흥동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투싼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세라토·SM3 승용차도 차례로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세라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다른 부상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 3대를 친 이후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사고 당일 오후 11시 전후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자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도주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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