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다가 차 3대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영장…1명은 사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도주했다가 뒤늦게 경찰서 찾아…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연합뉴스

음주운전(CG)
[연합뉴스TV 제공]



(김해=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 3대를 들이받고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A(40·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이던 지난 20일 오후 9시 5분께 김해시 흥동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투싼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세라토·SM3 승용차도 차례로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세라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2명가량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 3대를 친 이후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사고 당일 오후 11시 전후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자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도주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