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7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입장한 모습. 오른쪽은 부인 김건희씨./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한 대학 강사직에 지원하면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과 관련, 윤 전 총장 측은 비슷한 대학 이름을 잘못 적은 '단순 실수'였다며 최초 보도 언론사에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서일대 산업디자인과 강사직에 지원하는 이력서를 냈다. 이때 김씨는 이력서에 '한림대학교'에 출강한 이력을 적었다.
그러나 강 의원 측이 교육부를 통해 한림대에 김씨 출강 이력 확인을 요청한 결과, 한림대 측은 김씨의 '재직 이력이 없다'라고 회신했다. 강 의원은 이를 토대로 김씨가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한림성심대 강의 관련 경력증명서 /사진=유석열 국민캠프 법률팀 페이스북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이력서에 학교 이름을 잘못 적은 '단순 실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위경력 정황'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며 최초 보도 언론사의 사과가 없을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에 "학교 이름을 잘못 적은 것은 단순 실수"라면서 "경력증명서까지 내는데 고의로 허위 경력을 적을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는 시간강사 등 출강 과정에서 '허위 경력증명'을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이력서 외에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므로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지 않는 이상 허위 경력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법률팀은 이어 "기사에 나온 H 대학은 한림성심대학교다. 김건희씨는 2001년 3월2일부터 2004년 8월22일까지 5학기 동안 색채표현기법, 디자인개론, 그래픽실습 Ⅰ·Ⅱ 과목을 가르쳤다"라며 관련 경력증명서를 함께 공개했다.
그러면서 "서일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허위 경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언론사는 기사를 내리고 사과해주길 바란다"라며 "적절한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강 의원 측은 실수로 기재한 오기라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