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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핵심 김봉현 '보석 허가'에 불복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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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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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김 전 회장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김 전 회장 측 보석 청구에 대해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튿날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참고인이나 증인과 접촉하거나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하고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거듭 재심리를 요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매번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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