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골룸] 최종의견 281 :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현대판 분서갱유? 언론중재법이 뭐길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선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이면 가짜뉴스로 몰고, 또 권력을 가진 이들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보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겁니다.
현대판 분서갱유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또 언론사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게 한 기준 등이 특히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 충돌을 빚음과 동시에 또 학계·언론계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이 언론중재법이 대체 어떤 내용인지, 얘기 나눠 봅니다.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이번 회차 방송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 이전에 녹음되었습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30:44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9:51 집중탐구 시작!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