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며느리 2심도 패소..."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는 타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고법, 불법 비자금 매입도 재확인

아주경제

전두환 전 대통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 소유주인 며느리 이모씨가 검찰의 별채 압류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이원번·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이씨가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1997년 대법원서 내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도 추징금 2205억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8년 전씨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씨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며느리 이씨가 행정소송을 내는 방법으로 이에 맞섰다.

문제가 된 연희동 자택은 본채·정원·별채 소유권자가 각각 다르다. 본채는 전씨 부인 이순자씨, 정원은 비서관, 별채가 이씨 명의로 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압수한 엑셀 파일 내용과 원고의 친인척 관계를 비춰보면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연희동 별채가 전씨 불법 비자금으로 사들인 사실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은 전씨 처남이 전씨의 비자금 등 불법수익을 대금으로 해 낙찰받은 것으로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자산'에 해당한다"며 "전씨 며느리인 원고는 경위를 알면서도 (처남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