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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이은주 "언론중재법 강행은 '난폭 주행' 입법" [언론중재법 릴레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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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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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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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두고 “야당 상임위원장 선출 전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욕망이 ‘로드 레이지(road rage·난폭 주행)’ 입법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문제의 본질은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며 “증오는 개혁과 상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편하고 화난다고 해서 특정 언론이 말하지 못하게 재갈을 물린다면 나와 동일한 생각만 가진 사회로 구성될 것이다. 이견을 존중하고 토론하는 게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의결했다. 문체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에 이은 세번째 단독 처리다.

“난폭 주행의 근본 원인은 민주당의 착각에 있다.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위기마다 ‘언론이 비협조해서 그렇다’고 한다. 이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 오는 오류다. 정권의 도덕성 위기가 비판적인 언론을 부른 거지,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정권 위기가 온 건 아니지 않나.”

-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시민 피해 구제’를 이야기하지만 모든 언론단체, 심지어 민주언론시민연합(진보 언론단체)까지 ‘매우 유감’이라 표했다. 시민 구제 방안은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

- 특위 구성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법·지역언론발전법·신문법 개정, 한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제 시행도 제안했다.

“언론개혁이라는 큰 그림에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하나만 들여다본다. 방통위법 패키지(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는 거대 양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나눠갖는 걸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내용이다. 20대 국회 때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이사추천 국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신문법 개정안도 발의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간다. 지역언론발전법 개정안은 특별법인 지역언론발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서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언론을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들은 발의된 지 1년쯤 됐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다. 곧 정기국회가 열리니 언론개혁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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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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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이 개정안 핵심이다.

“시민의 언론피해 손해배상액의 약 50%가 500만원 이하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안 된다는 현실적 문제를 저희도 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로 정한 근거가 모호하다. 처음에는 3배였지 않나.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하는 건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보다 사실상 거대 언론사를 겨냥한 것이다. 언론징벌에 있다고 본다.”

-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외한 건 긍정적인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등 비선실세, 권력자 가족 또는 현직 공직자가 아닌 자 등이 권력 비판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법안의 구멍이 너무 성기다.”

-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도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안건조정위를 거쳐 6개에서 4개로 수정했는데.

“저희는 이 조항을 아예 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조항을 보면 ‘보복’ ‘반복’ ‘막대한 피해’ 등 대단히 추상적이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열람차단청구권도 쟁점이 됐다.

“현재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사건 중에 3분의 1 정도는 언론사와 피해자가 합의해 열람 및 검색 차단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한다. 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은 삭제했지만 청구권 자체가 기사 삭제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일각에선 유튜브 등이 언론중재법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사실 명예훼손 관련 법제들이 매우 강하게 돼 있어 현재도 유튜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유튜브 등이 언론중재법에 포함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탁지영·윤승민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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