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채는 명의 다르다’ 주장했지만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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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가압류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고의영)는 20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압수한 엑셀 파일 내용과 이씨의 친인척 관계를 비춰보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씨 일가가 반발해 제기한 소송들 중 하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도 2205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이씨는 연희동 별채의 경우 전씨가 아닌 본인의 명의로 등록돼 있다며 검찰의 압류처분에 반발, 지난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지난해 11월 전씨 측이 검찰 추징에 불복해 낸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에서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셋째 며느리 이씨 명의인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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