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 추징금 미납해 압류 처분
전두환.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는 20일 전 전 대통령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2205억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연희동 자택은 본채를 부인 이순자씨가, 정원을 비서관이, 별채를 이씨가 각각 소유한 구조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서울중앙지검 결정에 반발해 압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씨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올해 4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제기한 소송에서 별채에 대해선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확정했다. 다만 본채·정원에 대해선 불법 재산으로 보고 어렵다며 압류 취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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