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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중 별채를 소유하고 있는 며느리가 검찰의 압류가 무효라며 소송에 나섰지만 또다시 패소했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전씨의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지만 미납급만 991억원에 달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압류했던 전씨의 연희동 자택 등 부동산들을 공매에 넘겼다.
연희동 자택은 본채와 정원, 별채 등 3곳으로 명의가 구분돼 있는데 별채의 경우 전씨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2013년 며느리 이씨의 소유가 됐다.
이씨는 "추징금 징수를 위해 제3자 재산을 처분해선 안 된다"며 검찰의 별채 압류가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압수한 엑셀 파일 내용과 원고의 친인척 관계를 비춰보면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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