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며느리 '전두환 별채' 압류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검찰의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 압류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전 전 대통령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항소기각 판결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2019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9.03.10 yooksa@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97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했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그의 재산 및 차명재산 목록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집행해왔다.

며느리 이 씨는 연희동 사저 별채가 자신의 명의로 돼 있어 검찰의 집행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인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이 씨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본채 토지는 이순자 씨가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다. 건물은 종전 것을 철거하고 신축해 1987년 등기가 이뤄졌다.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장남 전재국 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1999년 비서관 명의로 등기됐다. 별채는 전 전 대통령 처남이 2003년 취득한 뒤 2013년 4월 셋째 며느리 소유로 넘어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씨가 법원 집행에 관해 제기한 이의 신청 사건에서 "본채와 정원은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재판은 이와 별도로 며느리 이 씨가 별채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이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검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