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홍봉진 기자 /사진=광주=홍봉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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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중 별채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 이원범 강승준)는 20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희동 자택은 본채, 별채, 정원으로 구성돼 있다. 본채 토지와 건물은 전 전 대통령의 아내 이순자씨 명의로 돼 있다.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의 비서관 역할을 맡았던 이택수씨, 별채는 며느리 이모씨 명의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본채와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취득한 재산이라 불법재산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추징금 부과에 따른 환수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아내 이씨는 본채 토지를 1969년 10월에 취득해 원래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올렸다. 정원은 1980년 6월 소유권을 취득했다. 모두 전 전 대통령이 1980년 9월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있었던 일들이다.
반면 별채에 대해서는 압류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뇌물로 조성된 비자금을 들여 2003년 취득했다. 별채 구매대금이 비자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며느리도 알고 있었으므로 별채는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압류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가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검찰은 본채와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전제 하에 각 부동산 명의를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돌려놓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본채와 정원을 다시 압류할 수 있게 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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