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김포시와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 김포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공단은 20일 김포시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해 협력하자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공단이 수행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업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해 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주의 잔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점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소재한 1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다.

가령 소득이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9만원(4.5%) 가운데 7만2천원(80%)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만8천원(20%)은 김포시에서 지원하게 된다.

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0개 지자체와 협업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44만명의 연금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705억원을 지원했다.

공단은 그간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영세 사업자가 많았지만, 이런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학 공단 연금이사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